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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김정숙 여사가 받는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도 의결·공포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이다.
대통령 및 대통령 배우자,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제10조). 금·은·루비·자수정 등의 보석으로 제작돼 한 세트당 6800만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고, 제작 기간도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역대 대통령 모두 퇴임하면서 이 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부부가 훈장을 받는 안건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셀프 수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셀프 수여’ 논란은 역대 대통령마다 불거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이 훈장을 받을 때 민주당은 “뻔뻔함이 금메달감”이라고 했었다.
외국도 국가원수에게 최고 권위의 훈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퇴임 후 평가를 거친 뒤 수여하는 경우가 많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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