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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혼 소송중인 아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5개월 전부터 이혼 소송중인 아내 B씨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B씨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이 소유하는 가방 안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했다"라며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녹음된 파일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구본호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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