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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중년 남성 3명에게 이른바 '먹튀'(무전취식)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사장님들, 이분들 유의해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9시경 CCTV에 찍힌 남성 3명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40~50대 중년 남자분들이 와서 15만6000원어치 먹튀 했다"고 적었다.
A씨는 "당시 남편이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면서 "세 명이 가게 안쪽에 앉아 남김없이 싹 먹고 나갔길래 남편은 뒷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간 걸로 알았다. 뒤늦게 문밖에서 기다리고 찾아봤지만 끝까지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고 후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하고 3일 뒤엔 소주병까지 가져갔지만 지문 재취가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거 생각 안 하지만 정말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당시 모둠회와 사케 등을 내주고 서비스까지 주면서 뿌듯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다른 자영업자들도 이 사람들에게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심히 봐달라"고 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죄 외에 경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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