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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안들어온다"…경찰이 찾고보니 출소 3개월만에 또 부탄가스

시간2022-05-05 08:00:4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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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가스 흡입 전력이 있는 20대가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대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한 모텔에서 부탄가스를 다량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모친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 인상착의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을 기준으로 인근 모텔과 고시원을 수색해 A씨를 찾았다.

경찰은 A씨의 방에서 가스냄새를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구조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A씨 방에서 부탄가스 약 20여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며 올해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A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화학물질관리법 처벌 조항(제59조 제6호)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환각물질은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며 "환각물질 섭취·흡입에 따른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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