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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려고 환장했나"…한밤에 달리는 차량 사이로 역주행 하는 킥보드 男

시간2022-05-06 02:32: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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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량이 주행 중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아찔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달리는 차들 사이를 킥보드로 역주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은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됐으며, 지난달 24일 오후 10시51분 쯤의 도로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서 제보자는 편도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경차가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가 살짝 굽은 구간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며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지나갔다.

이를 본 운전자는 즉시 속도를 줄이고 클락션을 울렸다. 놀란 제보자는 역주행 중인 킥보드 운전자를 향해 “죽으려고 환장한 XX 저거. 아주 그냥”이라며 소리쳤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당시 도로 가로등이 켜져있었지만 한밤 중이고 살짝 굽은 구간이 있어서 자칫 잘못했다간 차량들이 전동 킥보드를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제보 차량의 선팅이 짙었으면 어땠겠나. 여기 가운데로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제보자가) 만일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 저렇게 역주행 했으니 전동 킥보드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0%는 아닐 것이라고 봤다.

한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가 맞은편에서 오는 것이) 보인다. 보이기 때문에 ‘빵’ 하면서 피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며 “그런데 다른 데 쳐다보다가 전동 킥보드 못 보고 부딪쳤다든가, 선팅이 짙어서 늦게 발견해서 못 피했다든가. 그럴 때는 자동차(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팅을 아예 벗겨내기 싫으면 밝은 것으로 하라. 밤에는 선글라스 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차주 분 사고 안 나셔서 천만다행이다” “법을 무시하는데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인지 크게 의문이 든다” “교통 법규는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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