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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에 또 다른 무기를 쥐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사진)은 5일 MBC라디오에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은 곧 야당이 될 우리 당에 비토권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선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원내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중수청 논의 과정에서는 중수청 설치 규정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두 가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의식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 기관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독립 기관이다.
조 위원은 “우리 당은 법무부 산하로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독립 기관 쪽으로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도 “독립 기관은 책임지는 장관, 국무위원이 없다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할 가능성은 낮고, 제3의 독립 기구로 남겨 둘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둘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2월 황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이 특정 기관에 소속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법사위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중수청은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 설치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수청장 임명 방식을 놓고서도 2020년 공수처법 개정 당시 ‘공수처장 후보 야당 거부권’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했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수청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아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입김이 더 작용할 소지가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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