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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40대 가장과 아들 묻지마 폭행한 20대 女…피해자와 합의 '사건 종결'

시간2022-05-06 10:41:0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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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대 만취 여성에게 폭행당한 40대 남성이 공개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해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모욕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단지 주변을 산책 중이던 40대 남성 B씨의 가족에게 다가가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내밀었고, 아들이 이를 거절하자 돌연 뺨을 때렸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며 폭행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다.

이에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에 대한 신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당시 B씨는 “명확한 녹화 영상이 있었기에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무방비로 당했을 수밖에 없지 않냐”며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피의자 A씨가 사건 이후에도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 오기도 했다. 또,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

20대 여성 C씨는 3월 16일 오후 9시34분경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D씨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을 붙잡은 D씨에게 “더러우니까 빨리 손을 놔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D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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