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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시간2022-05-06 18:40:1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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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의 핵심 참고인이었던 임 담당관이 이제는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가 된 셈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일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임 담당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됐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모해위증교사 논란 관련 조사에 참여했다.

모해위증교사 논란은 과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해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불리하도록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임 담당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직무배제를 당했다며 내부 논의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지난해 3월초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 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는 임 담당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고,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됐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다. 공수처는 검사 비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이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를 벌인 뒤 혐의를 ‘확인’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이 부당하게 직무배제를 당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중순 윤 당선인과 조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임 담당관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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