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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男…1심 징역 30년 선고에 불복, 항소

시간2022-05-08 03:44:2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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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폐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 4일 상소법원으로 송부됐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달 28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의정부지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폐공장으로 피해여성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지역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채무 등 금전문제를 겪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A씨는 유가족들을 향해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지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달 21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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