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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MBC 기자가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는 해당 기자가 기소된 당일 A씨를 대기발령한 뒤 사표를 수리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MBC 차장급 기자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저녁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
이튿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씨가 범행 당시 현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는 등 추적이 어려워 경찰은 한 달여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특정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A씨를 구속해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같은 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서부지법이 A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28일 인용하면서 A씨는 석방됐다.
A씨는 자신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MBC에 알리지 않아, MBC 측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결근한 뒤에야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가족이 당초 결근 이유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알려 MBC 측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A씨가 기소된 지난달 27일 그를 대기발령했고, A씨가 낸 사표를 지난 4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 처리했다.
MBC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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