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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처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거침입·재물손괴·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전처 B씨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측은 이혼한 사이였으며,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7일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풀려난 A씨는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18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와 2016년 법률상으로 이혼했지만, 다시 동거하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거주자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손한 출입문 잠금장치 역시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잘못이 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먹고 자는 집”이라며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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