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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차에 달려든 자전거 탄 아이…"아이 父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 요구해"

시간2022-05-11 02:47:2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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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자전거 운행자에 의한 사고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는 가운데 자전거를 몰던 아이가 가만히 멈춰 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미한 접촉 사고였기에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의 상태만 확인한 뒤 돌려보냈으나, 이후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정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 내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이날 주택가 골목 내 교차로 앞을 저속 주행하고 있었다. 교차로를 지나가려는 찰나 자전거를 탄 한 아이가 좌측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A씨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다.

그런데 아이는 A씨 차량을 보지 않고 자신이 지나온 골목을 쳐다보고 있었고 이내 멈춰 선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다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한다고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받고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저희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처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경찰이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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