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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등 ‘큰 건’ 수사 4개월 내 끝낼 듯

시간2022-05-11 05:19:0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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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법조계의 관심은 검찰로 쏠린다. 단계적 ‘검수완박’으로 시한부 신세가 되긴 했지만 일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강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굵직한 사건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서울신문에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맡고 있는 대장동 개발 ‘윗선‘ 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수사권 유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남은 4개월 안에 가급적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도 유예기간 동안 수사가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6·1 지방선거 수사까지는 검찰이 선거범죄에 칼을 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내년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가 빠지는 만큼 마지막 선거수사에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정치인 역시 여전히 검찰의 칼날을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부패 수사가 횡령·배임 등 기업 사정 수사로 시작해 정치인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뻗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기업 사정을 본격화하면서 정계를 겨눌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얼마나 배치될지를 보면 향후 검찰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보류·중지시켰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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