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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직무능력 ‘심층 심사’ 대상에… 대검서 감사 중

시간2022-05-11 14:11:0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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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진)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사들은 임명되고 7년마다 법무부로부터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검사는 퇴직을 명령 받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2001년 임관해 올해로 21년차인 임 담당관에 대한 검사적격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년간 근무평정에서 임 담당관이 최하위권의 성적을 내는 등 이유로 그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난달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사건 처리 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임 담당관은 지난 7년간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근무했다.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를 받은 검사는 변호사·법학 교수·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받는다. 검사적격심사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검사에 대한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 14년차 때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 검사적격심사위는 임 담당관의 직무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임 담당관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우호적인 여론이 있었다. 임 담당관이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하는 등 지휘부에 반기를 들어 심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임 담당관에 대한 이번 적격심사 결과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담당관이 전 정권 5년간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숱하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임 담당관은 ‘과거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른바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임 담당관에 대한 검찰 내부 여론도 과거에 비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임 담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여러 검사들로부터 “온갖 검찰 사건은 다 논평하면서 검수완박 사태는 왜 논평하지 않느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 한때는 순수한 동기라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토록 혐오하던 정치검사의 자화상이 보일 것” 등 비판 댓글을 받았다.

한편 임 담당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시라.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 전혀 없으시죠”라고 묻자 임 담당관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임 담당관은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 부패에 대한 외면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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