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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개판’ 법정모욕한 피고인에 형량 무겁게 변경…대법원의 판단은?

시간2022-05-13 12:55:0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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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판사가 징역 1년의 형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라며 법정모독 발언을 하자,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해 변경한 것은 위법한 판결 선고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이 정리돼 향후 1·2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무고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를 거쳐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1심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선고과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A씨는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1심 재판장은 A씨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모욕 발언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선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이미 징역 1년의 선고가 종료됐으므로, 판사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A씨에 대한 선고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지만,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1심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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