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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尹겨냥 "공무원 출근 시간은 9시…사유 없으면 직장 이탈"

시간2022-05-13 16:01:4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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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운데)가 2020년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쳐]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에 대해 야권 지지자들이 ‘지각 출근’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진 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문재인)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며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숙취와 늦잠으로 지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 부장검사는 최근 이른바 검찰의 ‘윤석열 라인’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진 검사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를 글에 첨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탄핵도 헌법이 예정한 민주주의 절차긴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인 대통령제에 대한 침해의 의미 (헌법재판소라는, 법률가들에 의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진 검사는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 4월 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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