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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4만원 내면 한달에 4번 청소-세탁-요리까지 지원

시간2022-05-16 16:40:0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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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만4000원에서 14만4000원을 내면 한 달에 4차례(주당 1회, 4시간)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울산, 강원 동해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개인 가정의 가사지원 서비스 보조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과 강원 동해시에 사는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0만 원을 버는 가정은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9만6000원이다. 1회당 2만4000원 꼴이다. 비용이 1회당 5만 원대 수준인 사설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으로 △월 503만 원 이하 4만8000원 △월 587만 원 이하 7만2000원 △월 671만 원 이하 9만6000원 △월 755만 원 이하 12만 원 △월 755만 원 초과 14만4000원을 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울산과 강원 동해시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와 살며 일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부나 출산 후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자체별로 조만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489만 원, 3인 가구 기준 629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4000원을 내고, 그 이외 가정은 월 4만8000원을 내면 된다. 6월과 7월에 나눠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인력은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세탁, 정리 정돈, 요리를 해준다. 주1회 4시간씩이다. 단 장보기와 아이 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 청소는 해주지 않는다. 서비스 인력은 지역내 공공 법인과 비영리 법인 소속으로 가사관리 전문가,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단 요건에 맞는 기관이 지역에 없으면 영리 기관에서 서비스 인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 양립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계속 늘어왔다”고 시범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 등에서는 국가가 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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