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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총격 살해한 해수부 공무원…1년8개월만에 사망 인정

시간2022-05-22 04:17:3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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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법적으로 공식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서해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가 실종된 이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씨 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1일 “법원이 어제(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실종선고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이씨의 사망 신고를 하는 등 공식적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공식 사망이 확인되면 유족 급여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 발표하는 등 법적인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씨는 배에서 실종된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됐다. 이씨는 오랜 시간 바다에 있어 기진맥진한 상태였음에도 북한군은 이씨를 물속에서 끌고 다니다 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정부는 이씨의 도박빚 등을 거론하며 스스로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해 발표했으나 가족들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씨 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의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보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가족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정부가 항소해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15년 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윤 변호사는 “앞으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정부 문서를 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해된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등 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유족을 위로하고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씨의 부인 A씨는 “지난 정부가 씌운 ‘월북’ 누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딸에겐 “아빠가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해왔으나 법원 결정을 앞두고 “사실은 아빠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바다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매일 아빠를 찾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아빠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씨 가족과 김 변호사는 공식 사망 신고를 마치는 대로 진실 규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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