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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 귀가하던 여성 뒤따라간 20대가 한 짓은?

시간2022-05-22 09:03:3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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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늦은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몰래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머니S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44분께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앞까지 뒤쫓아간 뒤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린 사이에 건물에 침입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3층에 내린 B씨는 5층으로 가던 A씨가 자신의 쫓아왔다는 의구심에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B씨는 추후 범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 A씨가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에서 숨죽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A씨는 5층에서 내린 직후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내려가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아파트 2층 주민은 B씨의 비명을 들었고, 범행 직후 B씨가 계단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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