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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냥개류 대형견을 산책시키다 목줄을 놓쳐 행인과 소형견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8)에게 지난 1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그 중 한 마리가 B씨(57)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반려견 두 마리는 모두 아프간하운드로 사냥을 위해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다. 가해견의 크기는 1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소형 반려견인 비숑프리제와 함께 산책 중이었는데, 가해견은 A씨가 목줄을 놓친 틈을 타 비숑프리제를 향해 달려들어 물었다. 이를 목격한 B씨는 비숑프리제를 양손으로 안아 구출했고, 가해견은 B씨의 양손을 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비숑프리제는 탈장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인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현행법이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종이다. 가해견인 아프간하운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개가 아닌 B씨의 개가 B씨를 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따르면 A씨의 개가 비숑프리제와 B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사육하거나 소유 및 점유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개 줄로 묶어 목줄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거나 반려견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육·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상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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