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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10개' 면책기간 끝나자 극단선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시간2022-05-23 06:12:1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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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이 의심되더라도 면책 기간이 지난 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5년 귀국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두 달 간 주로 인터넷을 통해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월 75만65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A씨는 마지막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정확히 2년 뒤인 2017년 3월7일 집을 나섰고, 이틀 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직전 A씨는 여러 금융회사 또는 카드사로부터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는 A씨가 자살 면책기간이 지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 자살 면책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가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었다"며 "이미 2010년경 보험금 10억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해 매월 보험료 271만원을 납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자살했으며 유족들은 다른 보험계약으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해 보호할 필요가 경미하다"며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의심되지만,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이미 2010년부터 매월 271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당시 재산상태에 비춰보면 보험료 75만6500원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70여건에 이르는 여행자보험 가입내역에 비춰보면 A씨는 안전 추구 성향이 강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A씨는 보험에 가입한 후 아파트를 매수하고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는 극단적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의 통상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지 보험계약이 여러 건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많은 금액이며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보험사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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