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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내연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협박하며 500만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시 한 식당에서 알게 된 B(43)씨와 사귀면서 8월부터 내연 관계로 이어졌다.
한 달 뒤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A씨는 같은 해 9월 중순 '나와 헤어지려면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려야 한다.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A씨는 데이트 비용으로 쓴 500만 원이라도 받아내려고 지난 2월 초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이 없는데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내연 사실을 고백한 뒤, '불륜 사실 폭로와 영상 유포를 미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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