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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r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휴대폰으로 세 차례 촬영한 뒤 이 영상을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 보관했다. 이어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고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소지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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