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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이용" 발언에…윤미향, 김은혜 명예훼손 고소

시간2022-05-24 03:40:1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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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블로그]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윤 의원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내용이 같은 날 언론에 보도돼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이에 김은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며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3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미향 의원 제명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도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원을, 그것도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제명하려고 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냐”고도 했다.

김 후보는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며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인데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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