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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600편이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받아 개인용 서버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동영상의 파일명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동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 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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