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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1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한 20대 여성이 고소장을 들고 들어왔다고 한다. 두 달 가까이 사귄 20대 남성 A씨에게 5600만원을 빌려줬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날 잠적을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작년 10월 남녀를 연결해주는 ‘데이팅 앱’을 통해 그를 알게 됐다. 처음 실제 만나기로 한 날, 그는 명품 옷과 신발로 치장한 채 벤츠 차량을 타고 나타났다.
“집이 청담동이고 아버지는 항공사 기장, 어머니는 사업을 한다”고 자기 소개를 했고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뒤부터 본색을 드러냈다.
“부모님이 나한테 화가 나서 계좌와 카드를 막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계좌를 살리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했다고 한다. 처음 빌려준 돈은 30만원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대부 업체에서 1000만원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대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 A씨는 종적을 감췄고, 전전긍긍하던 여성은 경찰서를 찾게 된 것이다.
동대문서는 이달 중순 그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데이팅 앱을 이용한 상습 사기범이었다. 전국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A씨에게 내린 수배만 4건으로 알려졌다.
부잣집 자녀 행세를 했지만 실상 뚜렷한 주거지도 없이 교제하는 여성의 자취방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는 신세였다. 휴대전화나 계좌도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와중에도 데이팅 어플로 계속 여성들을 만났다. BMW나 마세라티 등 고급 수입차로 차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차량은 모두 대포차(실제 운전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였다.
경찰은 검거 직전 단 2개월간 A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만 3명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피해 금액을 합하면 1억원에 달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여성들에게 사기를 쳐 받은 돈으로 유흥과 도박을 즐겼다고 한다.
경찰은 20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여성 중 일부는 A씨가 집이나 직장 주소를 알고 있는 만큼, 보복이 두려워 경찰 조사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쓴다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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