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2천여 차례 성매매 시켰다…동창생 숨지게 한 20대女

시간2022-05-26 03:31:4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를 성노예로 부리고 가혹 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친구인 B씨를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고교·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B씨에게 마치 폭력조직이 자신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꾸며 협박했다. 범행에 시달리던 B씨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제출한 범행 관련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C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해 재판부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썸네일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썸네일

    '그때 그 시절 에이핑크' 김남주, 윤보미와 함께한 추억 여행…“10대는 우상, 20대는 사랑

  • 썸네일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개그맨 출신 의사' 김영삼, 오지헌과 딸들 치과 방문 "셋째딸 아빠 닮..."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그 박소담 맞아? 브라톱 입고 확 달라진 분위기

  • 전현무, 어쩌다 찬밥 신세 됐나…아이브 앞 굴욕 당했다 [개호강]

베스트 추천

  • ‘원조요정’ 성유리,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길래

  • '학폭 자숙' 지수, 필리핀서 여유로운 일상…복귀 시동?

  • 한혜진, ♥기성용-기씨 딸과 멀리 떨어져 걷기... "한씨 삐졌나"

  • 추영우, 쌍끌이 흥행 도전장…'대세 굳히기' 나선다 [MD피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XX 알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한 며느리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그곳 노출

해외이슈

  • 썸네일

    “불타는 낙하산 메고 16번 고공점프” 톰 크루즈, 기네스북 올랐다[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위기를 기회로 살린 홍명보호→'중동 원정'서 환하게 웃었다[심재희의 골라인]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