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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그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해 1심은 승리의 혐의 9개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후 승리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혐의만 다시 심리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됐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이다.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에서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한다.
승리는 빅뱅의 막내에서 사업가로도 성공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여러 예능에 출연해 백만장자 파티광 '개츠비'에 빗댄 '승츠비'란 별명을 뽐냈다. 그러다 2018년 연예계를 뒤흔든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그룹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결국 승츠비도 개츠비처럼 성공과 비극을 모두 맞이했다. 이 사건으로 2020년 1월 기소된 그는 한 달여 뒤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긴긴 시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승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감방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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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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