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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미투’ 2차 가해자, 국민의힘 후보로 구의원 출마

시간2022-05-26 16:55:1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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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이버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마포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김손비야 후보가 과거 김기덕 감독 미투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6일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7년 8월 김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기사에 피해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댓글을 14차례 달았다.

A씨의 배우 활동명과 생년월일을 언급하거나 “지식인을 보니까 A씨가 맞죠”라고 묻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A씨의 활동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김 감독 연관검색어에도 노출됐다.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과정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남자 배우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는데, 김 후보가 단 댓글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됐다.

검찰은 2018년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게시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포털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 댓글을 게시했으며, 주요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해 바로 삭제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 심야 시간 등을 이용해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후보가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9년 7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김 후보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17일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12월 김 감독이 사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적도 있다.

김 후보는 김 감독 생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김 후보는 “비겁한 건 이름 안 내놓고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라며 “그렇게 당당하면 이름이라도 밝히고 대응하던가”라고 했다. 이에 김 감독은 “어떻게 벌써 그렇게 맑고 깊은 혜안을 가지셨는지 놀랍다”고 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의 괴롭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토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가 공직을 넘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미투는 실명을 제대로 드러내놓고 하는 게 미투”라며 “A씨는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로) 다른 여배우의 이름이 거론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댓글에 실명을 쓴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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