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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차’ 강지환, 제작사 상대 2심도 패소…배상액 규모는?

시간2022-05-27 04:30:2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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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재판장 김동완)는 지난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같은달 12일 구속되면서 당시 12부까지만 촬영됐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했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강씨에게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에 대해서도 강씨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1심과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 1심은 강씨의 배상액 가운데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인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53억8000여만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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