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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산공군기지(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비공개 조치하면서 공개 여부를 두고 전·현 정부 간 법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안보실은 우선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냈던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뿐 아니라 해경도 동시에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국가안보실 자료가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바로 공개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법원에서 국가안보실 자료를 받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대통령기록물법 17조 4항 1·2호)하다.
국가안보실 자료는 사건 당시 대통령 서면보고 여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시점 및 주체, 방법 등이 담긴 핵심 자료다. 현재 법원에는 도·감청 내용이 담긴 국방부 자료, 승무원 진술서 등을 포함한 해경 자료만 남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임 정부가 각종 소송으로 막고 닫아둬서 앞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최근 법적 사망 판정을 받은 만큼 문재인 정부에 살인 방조 및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영장 청구를 통한 자료 열람 우회로를 모색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2심 재판 도중 국가안보실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기습 지정한 것과 관련, 지정기록물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 효력을 두고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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