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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은정이 낸 재정신청 기각... ‘한명숙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윤석열 무혐의 처분은 정당

시간2022-05-28 07:34:4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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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가운데).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이에 반발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대신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고소·고발인이 요청하는 제도인데, 이 건에 대해 법원도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작년 9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은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임 부장검사 측이 지난달 14일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임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연구관)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가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이어 대검 감찰3과장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2월 “인권부 배당은 검찰총장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 등을 불기소처분했다. 이번에 법원이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도 기각해 공수처 처분이 타당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때인 2021년 3월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수사팀 검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고검장 회의까지 개최돼 표결 끝에 압도적 다수로 ‘불기소’ 결론이 나기도 했다.

현재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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