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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만원 받고 ‘전 여친 가족 살해범’에 주소 넘긴 공무원 ‘징역 5년’

시간2022-05-28 15:40:0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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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사건’ 관련해 단돈 2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흥신소업자들 역시 실형이 선고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 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26)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흥신소를 거쳐 전 연인 A씨의 주소를 넘겨받은 이석준은 A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에 활용된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는 흥신소를 통해 50만원을 주고 제공받았다.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차적 정보 등을 조회해 획득해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들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는 징역 2년형, 민모(41)씨는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흥신소업자 민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CEO’ 등 이름으로 활동하며 박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으며, 또 다른 흥신소업자 김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민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술과 정황에 의해 보면 민씨가 김씨보다 사건 범행을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민씨의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와 김씨가 범행을 인정, 자백했지만, 민씨는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와 민씨는 서로 흥신소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등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 등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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