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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모텔 객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해체해 두 달 간 60여개의 그래픽 카드를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송파구 등에 위치한 모텔 9곳에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훔친 혐의 등을 받는다. 도난당한 그래픽카드는 총 64개로, 시가 6910만원 상당이었다. 그는 모텔에 돈을 내고 투숙하는 동안 십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컴퓨터를 해체하는 수법을 썼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가상화폐 채굴 열풍이 불어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가상화폐 채굴이란 암호화폐의 거래내역 등 정보를 수학 연산을 통해서 풀어내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이다.
이걸 하려면 컴퓨터로 특정 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데, 그래픽카드는 컴퓨터가 더 많이 채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A씨는 작년 12월 26일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휴대폰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B씨의 집 앞에서 “소리 지르면 칼을 꺼낼 거다”며 협박한 뒤, 집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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