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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최대 1000만원 준다던데…누가 어떻게 받나"

시간2022-05-30 03:40:3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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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371만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절차를 시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지금 대상은 소상공인이다.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장 30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30일 오후부터라도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게 된다.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되는데 감소율이 높으면 보전금을 더 지원받는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총 1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한다.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이 되는 특고·프리랜서는 80만명에 이른다.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의 지원금이 6월 중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300만원도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인택시 기사에 7만5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3만명의 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원)의 경우 이보다 늦은 7월 중 지급이 예상된다.

저소득층에게 내달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확정된다.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여야가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추경안의 국회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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