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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일반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다른 경찰서로 전출돼 근무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순경은 이달 중순쯤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17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됐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도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해제란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A순경이 피소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본인이 먼저 전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하지 않고 전출 처분했다. 101단 관계자는 ”경비단 특성상 민간인과의 약간의 시비만 있어도 전출을 보낸다“며 “(민간인과의) 시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전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관은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직위에서 해제된 뒤 전출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부산경찰서 B경장은 지난달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진구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직위가 해제됐다. 지난 3월8일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C경위도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해 직위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정사실로 할 순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인데 어떤 경찰관은 직위 해제되고 어떤 경찰관은 전출만 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실체적 관계가 나왔을 때 따져볼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 101경비단에서 잡음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실탄집에 든 실탄 6발을 통째로 분실했다. 사라진 실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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