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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사’ 맘에 안든다며 일간지 기자 폭행한 변호사

시간2022-05-31 06:03:2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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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일간지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달 초 A변호사에 대해 이같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작년 11월 A 변호사는 한 일간지 B기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B기자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기자에게 와인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은 것으로 알려졌다.

B기자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한 경선 후보자 캠프에서 일한 인물이다.

변협 징계위는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시켰다”며 정직 6개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정직 이상의 징계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 등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고 한다.

A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변협 징계와 별도로 형사 고소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변호사는 원래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올초 검찰에 송치될 때 그보다 더 죄질이 중한 ‘특수상해’ 혐의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변호사에게 당시) B 기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A변호사는 변협의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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