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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했다. 제재 대상을 면허정지, 면허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계량화해 보다 간명하게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KBO는 3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시기인 2018.9.11. 이후부터 산정한다. KBO 리그 관계자로서 2018년 9월11일 이후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해당 시기에 KBO 리그 관계자의 지위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횟수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개막 40주년을 맞아 팬 퍼스트 리그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KBO의 변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기존 제재보다 두 배 상향된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KBO는 "각 구단들은 동일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KBO가 부과한 제재 외에 구단 내부의 자체 징계를 더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단의 자체적인 제재로 인해 신분관계에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리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제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KBO와 각 구단은 논의 끝에 이러한 자체 징계 제도를 없애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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