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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2일 오전 경남 거제시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60살 여성 B씨의 가슴·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부산에서 이웃 주민의 소개로 알게 됐다. B씨는 6월쯤 거제로 이사를 했다. 그 후 이들은 서로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었다. 그러자 흉기와 극단 선택용 음독 물질 등을 챙겨 거제에 있는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A씨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며 그를 외면했다. A씨는 그대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그는 인근 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타고 왔던 모닝 승용차에 불을 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파킨슨병과 렘수면행동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며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어린이집 등원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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