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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 파업 봐주지 않겠다는 국토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시간2022-06-04 09:20: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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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화물기사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지만 당시 국토부는 가치 판단 없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의 대처가 180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0도 달라진 국토부… “총파업, 국가 경제에 큰 피해”

국토부는 3일 ‘집단운송거부는 해법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가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화물연대와 함께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점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해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대응은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에 나섰을 때와 대조된다.

당시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2페이지짜리 자료를 내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계획 등을 밝히는 데 그쳤다.

◇안전운임TF도 만들었는데… “화물연대 파업 명분 없다”

이날 배포한 6페이지짜리 참고자료에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과 관련해 지속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달 초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 운전자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외에 지난달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그 금액과 기한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불법으로 운송 방해하면 ‘면허 취소’… 엄정 대응 예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불법적인 교통·운송 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경찰·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필요 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 수송도 준비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운송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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