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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언유착(검찰과 언론 유착)’사건으로 규정한 ‘채널A 사건’이 ‘권언유착(정치권력과 언론의 유착)’으로 반전을 맞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보도를 한 MBC 기자는 잇단 증인 불출석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고,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A 사건) 제보 내용을 (MBC 보도 전) 열린민주당 관계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의논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주장한 검언유착이 아닌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한 권언유착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 수차례 증인 불출석한 MBC 기자에 과태료 부과
매체에 따르면 채널A 사건의 일환인 MBC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달 말 증인 출석을 수차례 불응한 MBC 기자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는 법원의 증인 출석 요청을 폐문부재 등 사유로 수차례 불응했다. 2020년 4월 MBC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보도는 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 전 부총리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지만 유 전 이사장 등의 부정 의혹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당시 여권 주장 증거로 이용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해 법정에서 MBC 기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보도 경위 등을 물어야 한다며 이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모두 부동의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매체와 통화에서 “MBC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해야 한다고 별표까지 쳐서 강조했지만, 그런 과정 없이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MBC 기자에게 5차례 넘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안 돼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 등 이유로 제대로 송달되지 못했다. 두 차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법원은 지난달 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해당 기자들이 증인신문을 마치지 않고는 선고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만약 자신들의 보도가 정당했다면,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검언유착 보도 직전, 당과 유시민에 내용 설명”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채널A 사건) 제보 내용을 (MBC 보도 전) 열린민주당 관계자들과 의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X’로부터 채널A 사건을 제보받은 과정을 설명하며 “2020년 3월 26일 제보를 받았고, 3월 30일 열린민주당 회의에서 의논했다”고 밝혔다. 3월 31일 MBC의 채널A 사건 보도 전 제보 내용을 당과 공유했다는 것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변호인 이모 변호사의 소개로 3월 26일 제보자X를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체적 제보를 해달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3월 27일 USB에 저장된 문서 파일 등으로 받았다며 30일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의논하는 자리에) 손혜원 당시 의원, 김의겸 후보 등이 있었다”며 “‘이철은 누구냐’ ‘자료는 누구로부터 받았나. 믿을 수 있나’ 등 질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 종료 후 한 관계자가 유 전 이사장에게 연락했고, 유 전 이사장도 현장에 와 제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올렸다. 논란이 되자 그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듣고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 답변을 들은 법원은 제보자X의 신뢰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중앙지법 형사16단독 판사는 “(제보자X인) 지씨를 신뢰한 이유가 무엇이냐”, “검찰 등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보를 신뢰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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