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문과 초인종이 없는 집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만한 시설이 없고, 침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1시쯤 도내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마루에 서 있던 B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천 가방으로 B씨의 왼쪽 뺨과 어깨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B씨가 과거 자신의 집 물받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사비 중 일부를 변제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갔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난해 9월 1심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는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주택에는 대문‧초인종이 따로 없다.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며 사람이 있는지 불렀는데, B씨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며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와 마당은 시멘트가 깔려있고 그와 연결된 도로는 아스팔트로 돼 있을 뿐, 그 경계에 담과 연석,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실제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걸어서 진입로를 거쳐 마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불렀다. 피해자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리는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