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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김건희씨' 발언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제출한 진정을 최근 인권침해조사과에 배당했다.
통상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위법에 따라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을 따져 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침해조사과는 앞으로 진정 내용을 조사해 김씨가 지난달 30일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호칭을 김건희씨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인격권 침해 부분이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앞서 이종대 법세련 대표는 지난 3일 김씨가 김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부른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가 김정숙 여사나 권양숙 여사와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진정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인권위법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진정은 기각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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