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사용했던 종로구 가회동 관사(사진) 전세 보증금 28억 원을 지난 5월 말에서야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관사 전세 계약 만료 1년 4개월 만이다.
시는 “박 전 시장이 관사를 매입한다고 했다”는 임대인 주장을 고려해 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데 따른 연체 이자 약 2억2400만 원도 면제해 줬다.
이에 서울시가 공식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 탓에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달 31일 가회동 ‘박원순 관사’ 전세 보증금 28억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7일 밝혔다.
관사 계약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였다.
서울시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계약 만료 때까지 전세금이었던 28억 원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세 208만 원을 내왔다.
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사망 후 유족이 한 달간 사용하다 떠난 뒤 해당 계약 기간까지 비어 있었다.
시는 임대인에게 연체 이자도 청구하지 않았다.
전세 계약서에 ‘상법에서 정하는 법정 이자(연 6%)를 연체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서울시는 약 2억2400만 원의 연체 이자를 임대인에게 감면해 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체 이자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3월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박 전 시장이 관사를 사겠다고 했다는 임대인의 일관된 주장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대인은 박 전 시장은 물론 박 전 시장 측근이 관사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은 시가 지난해 1월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약속대로 관사를 사 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관련 민원도 지난해 2·3월 두 차례 서울시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시가 법률자문을 받은 후 연체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후에야 보증금 반환에 응했다.
그런데도 시는 이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에는 관사 매입을 검토한 공식 문서가 전혀 없고 임대인은 관사를 사겠다고 밝힌 측근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6∼2017년 작성된 관사 매입 검토 내부 보고서가 발견됐지만 해당 문서는 관사 매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며 “당시 박 전 시장 비서진이 모두 시청을 나가 진위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