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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살려줄테니"…경찰 간부 내연녀 극단 선택의 전말

시간2022-06-07 15:13:3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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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고 협박한 경찰 간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7일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또 A 경위는 B씨에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오전 8시쯤 퇴근해 귀가한 뒤 숨진 B 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A 경위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낀 B씨가 궁지에 몰렸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봤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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