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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간디자이너 임성빈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성빈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임성빈은 지난 2월 2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임성빈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성빈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임성빈은 사고 다음날 자신의 SNS에 "모든 책임과 비난 모두 달게 받겠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사과했다.
임성빈은 MBC '구해줘! 홈즈', SBS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등에 아내인 배우 신다은과 함께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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