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드라마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드라마 '미남당'이 스태프 불법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사 측은 적극적 해명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다.
7일 '미남당' 기술팀 스태프 A씨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는 촬영·조명·녹음·그립 팀의 스태프 10여 명을 해고했다. 지난달 31일 '노사협약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계약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남당은 이달 첫째 주 촬영을 취소했고, 대체 인력을 구하고 있다.
A씨 또한 "촬영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자로 해고 당했다. 미남당은 스태프들을 착취하며 촬영한 드라마"라며 "제작사는 휴게·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하며 촬영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제작사와 맺은 계약서상에는 '업무시간 종료 후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 촬영 종료 후 장비정리, 촬영장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다. 밤 12시에 촬영을 종료해도 장비를 정리하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가 넘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역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제작사 측은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며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말로 정하였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남당'은 전직 프로파일러이자, 현직 박수무당의 좌충우돌 미스터리 코믹 수사극으로 서인국과 오연서, 곽시양, 강미나 등 청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감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특히 박수무당 캐릭터를 보여줄 서인국의 연기변신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 기대작이기도 하다.
오는 27일 첫방송을 앞두고 스태프 불법 해고 논란이라는 부정적 이슈로 이목을 끈 '미남당' 측은 어떤 방식으로 논란을 마무리 짓고 첫 선을 보일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 = KBS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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