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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女兒, 풍산개 5마리에 12군데 물려 4시간 대수술… 견주는 “착한 개들”

시간2022-06-08 04:17:5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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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동의청원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게 7살 아이가 물려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전에도 이 개들은 수년 동안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왔지만, 견주 측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피해 아동 B양의 부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B양이 풍산개 5마리에게 공격당한 사연을 전하며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5월 8일 오후 6시반쯤 강원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늑대견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찢기는 상처가 났다”며 “(딸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라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있던 당시 “옆집에서 TV를 보던 아이들이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며 “그때 갑자기 윗집에서 개 5마리가 언덕을 타고 아이들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이들 말로는 ‘쌩하고 내려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B양과 함께 있던 9살 언니와 사촌 오빠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B양은 넘어져서 몸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개들은 B양을 향해 달려들었다. B양은 자신을 공격하던 개들이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는 틈을 타 겨우 집으로 도망쳐왔다고 한다.

이 사고로 B양은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또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을 공격한 풍산개들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동네주민이 공개한 풍산개들의 오소리 사냥 모습.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

그러나 견주 측은 개를 키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리는 무서운 개”라며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윗집 견주에게 ‘제발 개들을 묶어서 기르거나 입마개를 씌워달라’ ‘울타리도 쳐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A씨는 “윗집 견주는 개들이 사냥해온 오소리,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동네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개들이 용맹하다며 자랑하기까지 한다”며 “(견주가) ‘우리 개들 덕분에 더 이상 산짐승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여러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 이후 A씨는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몇 마리는 입양 보내고 몇 마리는 기르겠다.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견주 측이)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며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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