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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보상하라” 공문… 대법원 판결 후폭풍

시간2022-06-09 04:49:1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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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주요 기업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와 보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11개 계열사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 산업계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시작된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임금피크제 반발까지 맞물리며 더욱 격화하게 됐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공문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언급한 뒤 “회사는 근무 형태와 업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오는 9일로 사측 입장 회신 시한을 못박은 노조는 회사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인 만큼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9일 보낼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법원 무효 판결 사례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로 차별한 경우이나, 삼성전자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주고 삭감률도 10%에서 5%로 낮춰주는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된 것이라 노조 주장처럼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계없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므로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회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 판결 당일인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제도 운영 변경을 요구하며 회사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노조도 임금피크제 운영 변경을 요구한 상태다.

삼성전자 사무직노조와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노조원 4500명 규모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11만 2800명)의 4%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계는 삼성전자를 시발점으로 산업계 전체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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