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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9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게 된 노엘은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노엘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엘은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법정에서는 노엘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키라고 XX야" "X까세요, XX야"라고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엘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노엘에 대한 2심 선고는 7월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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